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이 벌금 100만원 약식이었다가 법원이 정식 공판으로 돌린 상황이시네요.
'벌금 500만원 이하는 법정에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은 통매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불출석 특례는 법정형(법이 정해 둔 형벌의 범위)상 벌금 상한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만 해당하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 상한이 이를 넘어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내고 법원이 허가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