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구공판 기소 받았는데 궁금합니다.

통매음 검사 최초 구형은 구약식 (약식명령)

벌금 100이였고

이후 판사가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2번째이나 첫번째 사건 확정되기전에

벌어진일입니다.

근데 벌금500 이하는 꼭 법정 재판에 출석의무는

없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이 벌금 100만원 약식이었다가 법원이 정식 공판으로 돌린 상황이시네요.

    '벌금 500만원 이하는 법정에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은 통매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불출석 특례는 법정형(법이 정해 둔 형벌의 범위)상 벌금 상한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만 해당하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 상한이 이를 넘어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내고 법원이 허가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출석의무가 면제된다고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