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전달받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공소장에 그 의견서 넣어서

받은 공소장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판을 일찍받고싶다고

말씀드리긴햇는데 의견서에.같이 넣어도 무방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장 부본을 받으신 후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받으신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질문자님께 보내준 것이라, 그것을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질문자님의 입장이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공판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그 의견서에 함께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일을 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으므로, 앞당겨 달라는 요청은 참고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봉된 의견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되고, 공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고, 진행관련 희망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A4용지에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공판을 빨리받고 싶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