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을 받으신 후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받으신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질문자님께 보내준 것이라, 그것을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질문자님의 입장이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공판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그 의견서에 함께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일을 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으므로, 앞당겨 달라는 요청은 참고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