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작성해서 보낸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할수있나요?
공판기일전 공소장과 의견서가 날아와서 작성해서 그대로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재판준비때문에 작성한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하고싶은데 법원에 요청하면 다시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의견서와 공소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 복사를 신청하시면 해당 재판 기록에 작성자님이 작성하고 제출한 내역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