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형사고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형사소송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자료를 법원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중인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내용은 문서송부촉탁신청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해당 법원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촉탁을 요청할 기관명과 주소, 요청할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절차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 송부를 요청합니다. 기관이 법원으로 문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나 재판부, 피고인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셔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이나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