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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신기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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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했는데 경찰서가 아니고 재판부기록열람 복사를 신청 하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제가 경찰서에 정보공개 조서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받아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경찰서에는 해당 사건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 사건에 대한 것이고 그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록이 법원이나 검찰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기에 그러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