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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건조기디지털·가전제품Q. 세탁기 배수관에 이거 이름이 뭐에요??베이지색 기둥에 연결되어있는거 이거 이름을 알고싶어요세탁기 건조기 위치를 바꿔야하는데 뒷베란다 기둥에 저걸 달아야할거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8일치만 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10/5 21:00 - 10/6 09:0010/6 21:00 - 10/7 09:0010/7 21:00 - 10/8 11:0010/8 21:00 - 10/9 09:0010/9 21:00 - 10/10 12:0010/11 00:00 - 10/11 09:0010/11 21:00 - 10/12 09:0010/12 21:00 - 10/13 09:00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최저시급기준 제가 보장받을수있는 추가수당들 전부 적용해서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수있는 금액 계산하고싶어요부당대우때문에 신고하려구요 저렇게 일하고 80만원만 준다해서ㅠ
- 재산범죄법률Q. 친아버지에게 작년 3월에 중고차사기를 당했습니다친족상도례가 2023년 6월 27일 폐지됐다는데 저는 2023년 3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서 아버지를 처벌할수가 없나요?방법이 없을까요 챗지피티쓰지말고 제대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 형사법률Q. 친아버지에게 사기당한 mbc실화탐사대 264회 방영분 주연입니다.친아버지가 대출금, 보험료, 지방세들을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겠다며 차를 사주시겠다고 하셨고 차종은 중고 싼타페로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kb캐피탈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실행후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서없이 링크와 전화로 동의만 받았습니다.그리고 일주일안으로 사업자 명의로 된 투싼 ix 구형이 저에게 탁송왔습니다.이후 두세달간 할부금들을 아버지가 잘 보내주시다가 잠적하셨고 처음 보는 제 명의 차 제네시스 g80이 전라도에서 돌아다니며 과태료들이 미친듯이 날아왔습니다.경찰서와 법률상담소에 가보았지만 친부모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해서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돌아다니는 대포차를 직접 찾아야 한다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직접 과태료가 날아온 위치들을 돌아다니며 밖에서 자며 가본적도 없는전라도를 휴학하고 두달간 찾아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너무 막막하고 벼랑끝에 몰려서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화제가 되어서 뉴스에도 뜨고 MBC 실화탐사대 264회에 제 사연을 주제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도와주신 분들과 피디님들 덕분에 차는 찾아서 번호판을 떼고 군청에 맡겨 놓았고찾은 제 명의 대포차도 너무 험하게 모셔서 엔진경고등이 떠있고 키로수가 23만이 넘어갑니다. 지인분을 통해 차를 팔았지만 대출과 과태료들을 합치면 거의 오천만원인데 천만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대포차 운행자분은 자기는 대포차인지 모르고 현금주고 산 차라며 과태료와 지방세들을 내주시기로 경찰서에서 약속하셨지만 다음날부터 잠적하셨고친아버지를 비롯하여 공범들이 전부 일이 커지자 제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범 한분과 같이 벌인 일이고 친어머니와 아버지쪽 가족들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투싼과 제네시스가 같은 유령회사 사업자명의로 누구나보험이 들어져있었고 사업자 대표는 공범분으로 알고있습니다.제 투싼은 공범 친구차라고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캐피탈에서 받은 돈을 아버지가 딜러라고 소개한 공범분 계좌로 보내드렸고 나중에 계좌내역을 확인하니 공범친구와 공범과 아버지가 돈을 나눠가졌더라고요mbc를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었는데 방송이 끝나자 도와주시지도 않아서 제가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다른 범죄들도 많이 묶여있어서 태국으로 도망가신 상태고 인터폴 수배중입니다. 어머니는 어릴때부터 저랑 연락을 안하고 살아서 저는 가족이 없어요 친아버지가 고소가 불가능하니 공범분과 공범 친구와 대포차운행자를 고소하려해도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요제 대학생활과 20대를 다날리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받을때 되니 감시단속적근로자라고 수당을 안준다는데저는 타지 축제 야간보안 파견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습니다.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12시간씩 총 8일을 근무하였습니다.일급 10만원을 듣고 왔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업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최저시급기준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갑자기 제가 감시단속적 근무자라고 일반 근로자로 적용하면 안된다는데 근무지에는 휴게실도없고 씨씨티비와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사전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일반근로자가 아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이 되어서 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모욕죄 고소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풍기에서 축제 야간관리 파견직 일을 하러 왔습니다방금 10/11일 오후 11시 순찰을 도는데 갑자기 축제장 앞 가게에서 무슨 아저씨가 저에게 자꾸 왜 돌아다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저는 욕설과 고함을 듣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냐고 되물었고그 아저씨는 저를 아저씨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보이는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착각하셨는지 계속 소리지르고 욕을 하셨습니다.취하신상태라 대화가 불가능하고 저는 지나가다가 욕을 먹은 상황에 분개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지금 저는 야간관리자이고 순찰을 도는 근무중일 뿐이다 왜 소리를 지르는거냐 언성을 높혀서 따지자이분의 가족들까지 다와서 다섯명이서 저한테 오만 난리를 치셔서 경찰을 불렀습니다.고소 얘기를 하자 벌금내면된다고 거기 분들끼리 저를 비웃었고 경찰관 분들이 오시고 상황이 대충 중재되었습니다.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녹음을 못하였고 경찰관분들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씨씨티비도 없다하는데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주변에 사람도 거의 없었고 다 관광객뿐이였습니다.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될까요? 일하러와서 대뜸 욕먹으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추가수당포함 주급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제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타지역 파견 야간 경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10월 5일 저녁에 파견와서 숙박하다가 10월 13일 오전에 근무가 끝납니다안에서 각종 부당한 일이 많아서 원래 하루 10만원 책정되는 임금 80만원에 동의했었는데 임금받은뒤 모자란금액 신고하려합니다주간에 10명 남짓 근무하고 야간에 저포함 2명 근무합니다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껴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 말하신적 없고 저 문자내용 하나가 전부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증언 가능하답니다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한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수있는 총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도움되면 사례금도 드릴수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후 만료일 안정하고 구두연장을 했고, 퇴거 한달전에만 말해달라 했는데전세계약 만료후 만료일 안정하고 구두연장을 했고, 퇴거 한달전에만 말해달라 했는데 막상 한달전에 퇴거한다고 말씀드리니 보증금은 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지 못준다고 말씀하십니다.세입자를 제가 구하지도 말라하고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는 무작정 기다리는거밖에 방법이 없나요?월세가 비싸기도 하고 이사갈집을 구한 상황인데 파토나게 생겨서요ㅠ
- 형사법률Q. 법원에 작성해서 보낸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할수있나요?공판기일전 공소장과 의견서가 날아와서 작성해서 그대로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재판준비때문에 작성한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하고싶은데 법원에 요청하면 다시 주나요?
- 형사법률Q. 상해죄를 폭행으로 죄명변경하거나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저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의견벌금이 600만원이 나온 상태이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25살 여자입니다, 6/10 친구들 네명이 있는 펜션 술자리에서 뒤늦게 합류하는 본인의 지인때문에 혼자 술을 안마시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술을 마시던 친구 세명 중 한명인 피해자가 추워하여 저는 가지고 있던 곧 합류하는 지인 옷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합류하는 제 지인을 데리러갈 시간이 거의 다가오자 저는 옷을 빌린 친구(피해자)에게 음식을 흘리지 말고지인 도착할 때 쯤 벗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기분이 상한 티를 내며 행동을 하여서 술자리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혹시 나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거냐고 물어보자없다고 대답을 하길래 이어서 대화를 하던 도중,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는 입고있던 옷을 벗어서 제 앞에 던지며돌려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소리를 치며 저에게 서너걸음 다가왔습니다.이에 본인은 격분하여 뭐하는짓이냐고 같이 다가가자 피해자는 저에게 주먹을 한차례 턱을 향해 휘둘렀습니다.본인은 주먹을 피한 뒤 피해자의 턱을 한차례 가격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났는지 밖에 있던 두명의 친구들이 방으로 달려와 저희를 말렸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가 제 옷을 잡고 흔들며 놓지를 않아서 수차례 놓으라고 소리치고 저를 잡고있는 손을 뿌리치며 밀었습니다.이 과정에 피해자가 무릎으로 넘어졌습니다.이후 이틀이 지나고 갑자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여 그제서야 피해자가 무릎이 다쳤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왼쪽 무릎의 상해는 피해자의 옷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무릎이 다친 것이며,이는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며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음으로 상해는 인정할 수 없고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폭행으로 죄명변경을 하여 벌금을 낮추고 싶습니다.공소장과 의견서가 날아왔지만 전 주소로 발송되어서 공판기일이 8월 23일인데 어제 확인해버렸습니다급하게 국선변호사와 방어책을 마련중인데 날아온 공소장에는 상해죄 의견벌금 600만원이 적혀있고 적혀있는 범죄 사실이 지극히 피해자가 유리하게 자세한 내용은 빼고 적혀있습니다위 상황에 펜션 내부여서 씨씨티비가 없고 위 상황 이후 피해자와 저는 오래된 친구라 법적으로 일이 커질지 모르고 제가 진단서를 안끊어 놓아서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 두명 뿐인데 제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들입니다ㅠ 폭행으로 죄명변경혹은 쌍방폭행을 주장해서 벌금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초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