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추가수당포함 주급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제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타지역 파견 야간 경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10월 5일 저녁에 파견와서 숙박하다가 10월 13일 오전에 근무가 끝납니다
안에서 각종 부당한 일이 많아서 원래 하루 10만원 책정되는 임금 80만원에 동의했었는데 임금받은뒤 모자란금액 신고하려합니다
주간에 10명 남짓 근무하고 야간에 저포함 2명 근무합니다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 말하신적 없고 저 문자내용 하나가 전부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증언 가능하답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한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수있는 총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움되면 사례금도 드릴수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한 경우이고 야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평일 일당 157,760원, 휴일 일당 211,99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한 일수만큼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