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받을때 되니 감시단속적근로자라고 수당을 안준다는데
저는 타지 축제 야간보안 파견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12시간씩 총 8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일급 10만원을 듣고 왔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업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최저시급기준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가 감시단속적 근무자라고 일반 근로자로 적용하면 안된다는데
근무지에는 휴게실도없고 씨씨티비와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전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일반근로자가 아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이 되어서 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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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 근로계약 시 감단 근로자임을 알지도 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수당을 미지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승인이 있어야 하며 입사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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