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던 알바 어떻게 할까요?
6시간 근무 6시간 휴식에 일당 10만원에 알바 모집한다고 하여 갔고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8~9시간 시키고 돈은 더 안 준다고 합니다. 원래 일당 10만원도 안 주고 있어요.
나름 큰 행사라 별 일 없겠거니 갔는데 이렇게 됐네요. 경호 업무를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범죄이력조회없고 배치신고 없는 상태로는 경호 업무를 하면 안 된다 합니다.
못 받은 돈도 돈이지만 얘들이 근로계약서 안 쓴 것, 체불한 것, 무허가 알바를 경호 서게 한 것 등등을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