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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un

Sxun

24.10.15

친아버지에게 작년 3월에 중고차사기를 당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2023년 6월 27일 폐지됐다는데 저는 2023년 3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서 아버지를 처벌할수가 없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챗지피티쓰지말고 제대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24. 6.경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2025. 12.까지 계속 적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23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