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법 폐지, 친고죄가뭔지 여쭙니다.
가정폭력이 아니고서야 재산산손해봐도 해당피해자가 떠안았던걸루 아는데 이게폐지돼고 친고죄?로바뀐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어도 사기죄가 된다는말인가요? 그에따른처벌을받나요?
제가 저 피해자인데 얼마전 이혼신고를 했어도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내년에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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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재산 범죄에 적용하는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개정을 앞두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개정에 따라서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개정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미리 증거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