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고소하려는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2021. 09. 09. 14:24

가족중 여러번 제 명의를 동의없이 사용하시는데요. 가족이여서 참아 오다가 이번에 고소 하려고 하는데 친족상도례 라는 것 때문에 가족간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사이의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것이고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만 적용이 됩니다.

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도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문서위조 등 문서죄가 개입된다면 이 부분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9. 09. 17: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

    질문자님의 명의도용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 09. 09. 14: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