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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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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

요즘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서로 의절했다, 손절했다 하던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실제 가족 간에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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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끊어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최근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간에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의절'이나 '손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나 실생활에서는 교류를 끊고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가족 관계' 자체를 일방적으로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이 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의절'한 상태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순간은 바로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자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법적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거의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가 제3자(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어 법원의 확정을 받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연락을 끊고 지내는 '의절'이나 '손절'만으로는 법적인 가족 관계나 상속인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별도로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단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성립한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혼 외에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