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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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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고소도 가능한가요?

외삼촌이 이모에게 돈을 빌려서 갑지 않는더고 하는데, 가족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더라구요. 이럴때 가족간에 고소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비록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절도, 사기 등)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동거 친족 간에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으로 편취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되는 경우 외삼촌과 이모가 동거하지 않는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중 친고죄 규정만 적용되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에도 동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가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