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사이에도 죄는 성립이 되나요?
사기죄도 성립가능한거 맞죠?ㅜ
친척동생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매달 30씩 갚아준다고 했는데
8월부터 두달째 안준대요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가족 사이에서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제 지연인지, 애초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가족관계와 범죄 성립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은 일정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불가능한 범죄도 있으나, 직계가 아닌 친척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정상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빌릴 당시부터 거짓 약속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대응 방안
우선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변제 계획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망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소송 제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
정리하면 가족 간이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 가능 여부는 애초 기망 의도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