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에게 통장 대여하면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아나요
사기꾼. 전과자가. 출소후 다시 사기를 치며 사실혼과 누나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 범죄에 사용을 하게 되면 빌려준 사람들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민사. 책임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통장 빌려준 대상으로 압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통장 대여 행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인지하고도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가담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며 민사적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