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사이에 돈문제 소송가능할까요?

저는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본가 삼촌(현제 이혼하셔서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님니다)에게 명의을 빌려주어서

돈을 빌려가셨는데 원래는이자도 잘주시고

원금도 주셨는데 4년전부터 조금씩 안주시더니

1년전부터는 아예 안주셔서 3천가량에 빛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빛을 갚는다는 카톡내용과 통화내역이있긴한데

이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정신적 손해 배상도 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명의 대여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카톡 내용과 통화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무 승인 내역을 중요한 증거로 보기에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채권 채무 관계는 성립하므로 소송 제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안타깝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금전 채무 불이행은 지연 이자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확보된 카톡과 통화 녹취를 토대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 독촉 및 소멸시효 중단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여 재산 은닉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