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어머니 빚때문에 민사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엄마가 사망한지 3년 정도됐습니다.어떤분께서 저랑 아빠 남동생 미성년자인 여동생까지 저희가족에게 엄마한테 준 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셨더라구요
원고인이 엄마에게 몇천을 돈을 줬고 엄마가 살아생전에 저희가족에게 돌아가지전까지도 말씀을 안해주셨고 그래서 상속포기 이런거에 생각도 안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재판이 잡혀 저희는 아무것도 제출한게 없어 다음 재판일에 답변서 제출을 하려는데 엄마앞으로 된 재산 아예없고 사망보험금 1원도 받은게 없눈데 이 부분을 증거로 제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건지를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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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상속채무까지 상속받은 이상 위와 같은 주장(상속재산 재산이 없다)은 실익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따로 채권도 채무도 없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아 최근에야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지 (별다른 과실 없이 채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확인이 필요하고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아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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