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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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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보험금 및 연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 및 연금을 친자식인 저만 받을수 있는거죠? 사실혼인 새아버지가 소송걸어서 사실혼 배우자가 받게끔 하는 법적 소송 걸수도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당연히 엄마 재산을 줘야한다는식으로 얘길 하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엄마 친자식이자 하나뿐인 외동 딸입니다. 앞전에 어머니 사망보험금은 새아버지 협박으로 어쩔수없이 드렸는데 연금은 지키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녀가 법정1순위 상속인입니다. 계속 귀찮게 하시면 세무사 변호사와 상담 받았다고 하시고 법대로 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도 변호사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

    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원칙적

    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자녀로 지정된 경우 이는 상속인

    고유 재산에 해당되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