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lh 사망시 보증금 한명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암 4기판정을 받았는데 사후 보증금을 저에게 주기려고합니다.
저희 작고하신 아버지는 재혼이셨는데 어머니랑 결혼당시 전체가 있는데도 이복누나를 엄마 밑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행정상은 엄마 밑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복무나가 성인이 된 20년 전에 관계가 끊뎠습니다. 실제 어머니 간호도 친자인 제가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기력이 쇠약해지셔서 혹시 보증금이 이복누나에게 갈까 걱정합니다 유언장을 따로 남겨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유언 공증을 하시거나 보험금 수령인으로 의뢰인을 지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경웨 따라 유류분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LH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인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므로, 사망 시에는 일반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지는 않으며, 법정상속인 전원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사전에 유언공증을 통해 귀하에게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상속하도록 지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복누나가 행정상 가족관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언에 따라 귀하 단독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법정비율에 따라 해당 권리를 공동상속하게 되며, 단독 수령을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또는 유언에 의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공증받은 유언서가 존재하면, 그 효력에 따라 LH는 귀하를 단독 수령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복누나 포함)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며, LH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분배만 허용합니다.실무 절차 및 전략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유언 작성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어머니가 구술로 “LH 보증금 전액을 ○○에게 상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공증인이 녹취와 함께 유언공증서를 작성해줍니다. 이 유언공증은 사망 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LH에 제출하면 단독 지급 근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건강상 공증 사무소 방문이 어려우면 공증인의 출장 유언공증도 가능합니다. 또한 병세가 악화되어 공증이 어렵다면, 자필유언이라도 작성해두되, 반드시 날짜·서명·주소·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유언공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LH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만약 사후에 이복누나가 유언 무효나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 부양을 담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감액 또는 귀하의 우선 상속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언을 진행하셔야 하고 유언 중 말씀하신 것처럼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으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