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30년전에 천만원 정도 빌려간후 단돈1원도 주지않아서 10년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빌려가신분이 돌아갔습니다 승소후 당연히 1원 한푼 받지 못해고요 이럴경우 남은 가족에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으며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일부분만 변제받는것으로 그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다시 받아두시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으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승소판결 이후에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0년 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미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되었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비율대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만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인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승소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하거나 단순승인한 경우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을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