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을 신고했을때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벌금이나 처분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이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상황이 어려운걸 이모도 알고있는데 어느순간부터 어머니에게 집에 쳐들어가서 땡깡부려야지 정신차리겠냐 언제 돈갚을거냐면서 지속적인 협박전화를 하고 집근처에서 잠복이나 저를 미행하는거같기도합니다
아직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거나 난동부린적은 없는데 집에와서 난동부릴다면 경찰에 신고했을때 처분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일단 저랑 어머니는 돈을 안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갚기 어려운 상황이고 착실히 돈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협박과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이모가 기다릴까봐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새벽에 집에 조심히 들어오십니다
본인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건 아니라는 생각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를 협박하는 사람이 가족이다보니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다고해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버릴까봐 어어떻게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모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주거침입으로도 신고가능한걸까요?
신고할 수 있는 법규나 신고 가능한 범위, 조건이 어느정도일까요?
또한 저희 어머니가 돈을 안갚았다고 이모가 신고할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 적용되는 법규와 처리되는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 등의 문제될 수 있으나 현재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채권자로서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