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빠 내연녀가 가져간 사망한 아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아빠가 레미콘에 보행중에 깔려서 합의금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내연녀에게 주었고 내연녀는 그것으로 충남 금산에 땅을 샀습니다. 직후 아빠는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내연녀가 갖고있는 합의금을 가족인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연녀가 해당 합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증여하신 것이 맞다면 방법은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부당하게 합의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상속권자로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청구를 통해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