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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탈0513

페탈0513

24.06.01

배우자가 은행에 사망한 남편의 입출금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빠가 사망 전에 받았던 교통사고 합의금을 내연녀가 가져갔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빠의 사망 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배우자인 저희 엄마가 은행에 의뢰를 하면 확인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2

    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송절차에서도 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친사망 당시에 별거 중인 경우였어도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면 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