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은행에 사망한 남편의 입출금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빠가 사망 전에 받았던 교통사고 합의금을 내연녀가 가져갔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빠의 사망 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배우자인 저희 엄마가 은행에 의뢰를 하면 확인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송절차에서도 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