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시크한하운드154
시크한하운드154

혼인무효소송 중인데 애엄마가 내 통장에 월급을 무단인출

현재 혼인무효소송중인데 애엄마가 나의 동의없이 통장(기존에 애엄마가 가지고 있었음)을 가지고 은행에서 급여 530만원을 전부 인출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껏 저는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