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황인데 기존에 통장과 도장을 집에 놔 두었는데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황인데 기존에 통장과 도장을 집에 놔 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동ㅈ의도 없이 은행에 가서 통장과 도장으로 나의 급여 450만원 가량 빼갔는데 이때는 무슨 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이혼한 것이라는 표현이, 상대방과 이혼하였지만 아직 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돈을 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