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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황인데 기존에 통장과 도장을 집에 놔 두었는데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황인데 기존에 통장과 도장을 집에 놔 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동ㅈ의도 없이 은행에 가서 통장과 도장으로 나의 급여 450만원 가량 빼갔는데 이때는 무슨 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이혼한 것이라는 표현이, 상대방과 이혼하였지만 아직 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돈을 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