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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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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있는데

이혼전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있는데 이혼후 집을 전부인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대출을 전부인앞으로 바꾸지 않고 놔 뒀는데 지금 집담보대출자를 제가 아닌 실제 집주인인 전부인앞으로 변경하라고 하니 전부인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며 집담보대출을 제것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 보니 전부인인 집주인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집대출이 되어 있어서 다른 대출도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전부인명의의 집대출을 제가 아닌 전부인앞으로 대출을 바꿀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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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송 등을 통하여서 해당 대출 등

    채무관계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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