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채무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기간중 집사람이 저 몰래 빚을 6천만원 숨기다 얼마 지나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갚아주었고 잘 살아보려 했으나 경제관념이 엉망인 집사람과 헤어지고 이제는 이혼을 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신 갚아준 6천만원은 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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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는바,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해준 채무는 재산분할기여도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반환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시게되면 재산분할 산정시 이를 고려하게 되는데 해당 금원만 별도로 반환하도록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신 갚아주신 금원을 별도로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별도의 민사소송(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을 때 갚아준 것으로 명확히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없고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해당빚을 갚아줘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거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할 대상이 있다면 이때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