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싹싹한쿠스쿠스230
싹싹한쿠스쿠스230

이혼 후 채무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기간중 집사람이 저 몰래 빚을 6천만원 숨기다 얼마 지나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갚아주었고 잘 살아보려 했으나 경제관념이 엉망인 집사람과 헤어지고 이제는 이혼을 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신 갚아준 6천만원은 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는바,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해준 채무는 재산분할기여도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반환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시게되면 재산분할 산정시 이를 고려하게 되는데 해당 금원만 별도로 반환하도록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신 갚아주신 금원을 별도로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별도의 민사소송(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을 때 갚아준 것으로 명확히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없고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해당빚을 갚아줘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거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할 대상이 있다면 이때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