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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거미124
제가 이혼 소송 중 엄마통장으로 제 돈을 보내고 지인에게 현금으로 맡긴 돈을 지인이 엄마통장으로 보내고 해서 제 돈이 엄마통장에 있고 그걸로 코인도 엄마 명의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 통장으로 돌려 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내고 제 통장으로 받는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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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시고 추후에 상환받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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