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부동산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입금은 엄마가 해도 되나요?

월세 계약은 제 이름으로 하고 저는 돈이 주식으로 다 묶여있고 . 엄마한테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마침 엄마가 돈이 된다고 해서 엄마가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해줘도 제가 이 집을 나갈때 그 돈 제가 찾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될거는 없지만 세법상으로 보면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본인에 대한 증여로써 추정되기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고, 계약상 관계상 계약명의자가 본인인 만큼 반환시 본인이 수령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방법상 어머니가 직접 임대인에에게 입금하는것보다는 본인이 수령해 본인명의통장에서 임대인 명의통장으로 잔금처리 하는게 무난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언지를 해두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어머니에게 돈을 받으셔서 질문자님이 입금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대로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질문자님께서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거주하실 부동산의 시세가 기존에 설정된 대출금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하고 대략

    시세x 70% > 기존집주인대출 +보증금 .. 이어야 문제가 없고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시키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좋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명의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어머니께서 입금하실때 계약자님 성함으로 송금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물론 계약만기시 어머니께로 송금해야된다는 특약없으면 계약자님께로 반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말씀해 놓으시고, 어머님이 자녀분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면 만기 후 퇴거시 반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볼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던 금전거래로서 돈이 오고 감을 확실히 증빙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하실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어머니 성함이 아닌 질문자님 성함으로 수정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머니 성함으로 입금하셨다면 계약서에 입금자 (OOO)으로 계약금 입금이라고 한줄 쓰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마가 보내실때 따님이름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때 엄마가 보낸다하고 말씀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확실한게 좋기때문에 이체할때 입금자명을 본인이름으로 하거나 부모님성함을 기재하고 보증금은 부모님이 입금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계약 종료 후 다시 돌려받을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할 때 본인이름으로 바꾸거나 호수로 바꾸어서 보내면 됩니다. 임대인이 쉽게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