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특히소문난전나무
특히소문난전나무

집에 들어간 돈 육천만원 정도 엄마에게 돌려받으려는데 그냥 계좌거래해도 문제없나요?

집매매에 제 돈 육천정도 들어가 있는데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계좌로 보내줘야 할거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물론 제 계좌에 집에 보탰다는 송금 증거는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이후에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후에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으로 보아 원금 상환으로 판단됩니다.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자금출처 조사시 증여세를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을 그대로 본인이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