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릴 때 엄마가 가져간 통장 돈, 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전 반환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중학생 시절, 제 명의 통장에 세뱃돈 및 용돈 등을 모아 약 2,0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해당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시며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전액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이체증을 주시며 “나중에 이걸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되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빌린 적이 없다”, “아들이 받은 돈이므로 부모인 자신의 돈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금액을 대여금(차용금)으로 인정받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자금이라는 점과, 어머니의 주장(부모의 돈이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체증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입증 자료나 대응 방향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