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엄마가 가져간 통장 돈, 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전 반환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중학생 시절, 제 명의 통장에 세뱃돈 및 용돈 등을 모아 약 2,0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해당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시며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전액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이체증을 주시며 “나중에 이걸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되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빌린 적이 없다”, “아들이 받은 돈이므로 부모인 자신의 돈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금액을 대여금(차용금)으로 인정받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자금이라는 점과, 어머니의 주장(부모의 돈이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체증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입증 자료나 대응 방향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당시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이체를 진행하고 이체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대여금 계약을 입증할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했더라도 자녀의 고유 재산은 보호되어야 하며, 부모의 돈이라는 어머니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이체증은 물론, 어머니와 대화했던 문자나 녹취록 등 대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차용증 부재로 입증 난도가 높을 수 있으나, 이체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증거를 보강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단순히 이체 내역만으로는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