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세를 몇번 내는지에 관한 질문
부부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아빠와 아들(외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 하였고 이래저래 해서 아빠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아들이 사망했다는것이 밝혀 진다면 아빠의 재산은 일차로 아들에게 가고, 아들이 사망 후 그 재산은 엄마에게 갈 것입니다
실질적인 재산 이동은 아빠에게서 엄마에게로 한번 이동 했으나 이혼을 하여 서로간의 상속권이 없으니 엄마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들에게 갔다가 엄마에게 온다고 주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상속세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세를 실질 돈의 이동 횟수인 1번 부과하나요? 아니면 원리원칙에 맞게 2번 다 상속세를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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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원칙은 2번 상속세가 부과되나 두번째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