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슨 재판을 한 것인지, 질문자분이 상속을 질문하는 것인지 증여를 질문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상속세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해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제4호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인 어머니가 7천만원 가치의 토지를 상속받는다면 어머니에게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