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 안하시는 대신 아버지가'''

2019. 12. 17. 23:53

부모님이 이혼 안하는 대신 아버지가

가지고 명의 됨 땅이 엄마쪽으로 주기로 하는데요

재판이 결과 나는데요

엄마쪽으로 넘어갈때 상속세는 누가 내는가요?

넘어가는 땅값이 7천만원정도 인데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으나, 이혼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토지 7,000만원 상당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라 상속세의 문제는 아니고 증여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별도의 증여세가 없습니다. 

2019. 12.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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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슨 재판을 한 것인지, 질문자분이 상속을 질문하는 것인지 증여를 질문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상속세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해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제4호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인 어머니가 7천만원 가치의 토지를 상속받는다면 어머니에게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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