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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비179
예리한나비17924.04.23

돌아가신 아버지집을 상속 받을때 가족 공동명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 가셨는데 집을 엄마랑 형제 모두 법적 증여를 받아 3형제 공동 명의로 하고 싶은데 엄마 단독 상속이랑 비교 했을때 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공동명의를 하면 형제 모두 1가구 2주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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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생존해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방식에 따른 상속세 차이는 없습니다.

    한편, 양도세의 경우 모친과 3형제 4인이 공동명의로 동일지분 상속받으면

    최연장자인 모친이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그렇게 되면 나머지 3형제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되며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도 마찬가지로 상속주택 외 다른 1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재산세를 살펴보면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상속주택 외 1주택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수 제외신청 필요)

    종부세를 살펴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이거나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소액지분(40% 이하 지분)이라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상속주택 외 1주택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합산배제 특례신청 필요)

    다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이 포함되므로 보유세가 면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1주택이 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8%의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모친 및 3형제의 상속지분에 따라 세법상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추후 해당 상속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정한 후 상속지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유불리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현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상속 재산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액에 영향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주택에 해당합니다.

    2.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누가 받든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단독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어머니 사망시 또다시 상속이 되므로 단독상속보다는 공동상속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