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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길쭉한친칠라47
길쭉한친칠라47

부부간 재산이전 확약 공증시 효력문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시가 25억)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커서 증여를 못하고 어머니한테 주었다는 확약을 해서 공증을 한 경우에 추후에 효력이 인정되나요? 아파트는 어머니가 상속후 상속세는 납부합니다.(목적은 아버님 사망시 상속재산 분할에서 제외되게 하기 워해서 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랑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배다른 딸도 한명 있다고 하는데, 상속시 동거인 여자 와 배다른 딸은 상속지분에 몇프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 아버님.동거인.배다른딸 3명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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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에 대해 실제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어머님에게 이전되는 공증이라면 사인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 중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가족관계증명서는 생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유언장에 의한 상속을 의미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5억~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