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속포기 후 시부모의 유산상속 받을수 있나요?

2021. 05. 24. 17:32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빚이 많아 어머니, 저, 동생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친할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형제분들과 같은 비율로 아버지분의 상속을 며느리인 어머니가 받게 되나요?

그러면, 이전의 상속포기(남편)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할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습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전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후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021. 05.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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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당시에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상속포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경우 아버지 몫에 대해서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할머니 재산을 대습상속받을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할머니 사망에 대해서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아버지 몫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2021. 05.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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