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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슬림한사슴

가끔슬림한사슴

사망한 가족 타인에게 큰돈이체 한 내역이 있다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처조카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계좌조회하고보니 타인들. 친구들에게 몇백만원씩 총 2000만원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빌려준건지 알수가 없어서 이걸 사망자 아버지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무조건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은 이유가 있다면 패소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2순위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망자의 계좌에서 제삼자에게 거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당연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송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생활비나 변제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채권 존재를 입증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조카의 부친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으로서 반환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입증 책임이 관건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 승계합니다. 사망 전 타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인 채권이 됩니다. 다만 차용증, 문자, 계좌 메모, 반복적 상환 내역 등 대여를 추단할 자료가 없다면 증여나 소비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우선 금융거래 내역 전부를 확보하고, 수령인별로 관계, 송금 사유, 시기, 반복성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수령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여 여부 확인 및 임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신 내용이 불리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권 존재를 다투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기망이나 편취 정황이 없는 한 신중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 친분 송금이나 생활비 지원으로 볼 소지가 크면 패소 위험이 높습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면 소송보다 일부 수령인에 한정한 선택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여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자금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하게 되면 차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