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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자
꽃길만걷자20.02.17
계좌이체한 상대방의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셨고 유품을 정리하던중에 아버지 계좌에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이체가 몇달에 한번씩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빌려준건지 빌린걸 갚은건지 궁금하여 이체한 당사자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계좌에 찍힌 이름만 가지고 찾을수 있는지요?

이과정을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유족들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과정을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한 뒤에 금융기관 즉 은행에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 신청하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예금 계좌주의 정보, 어느 은행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추후 관련 사건(상속회복 청구권, 금전 지급 청구 등)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위의 막연한 정보만으로는 은행에서 입금받은 주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에 찍힌 이름을 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름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계좌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