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한 상대방의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셨고 유품을 정리하던중에 아버지 계좌에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이체가 몇달에 한번씩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빌려준건지 빌린걸 갚은건지 궁금하여 이체한 당사자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계좌에 찍힌 이름만 가지고 찾을수 있는지요?
이과정을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유족들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과정을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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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셨고 유품을 정리하던중에 아버지 계좌에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이체가 몇달에 한번씩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빌려준건지 빌린걸 갚은건지 궁금하여 이체한 당사자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계좌에 찍힌 이름만 가지고 찾을수 있는지요?
이과정을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유족들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과정을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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