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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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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도 모르게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매달 이자를 받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돌아가시고 통장정리하며 파악했습니다.

아마 더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현재 예상 인원은 2명이예요.

한명은 다행히 문자로 아빠가 얼마를 빌려줬는지

써있구요.

한명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이자만 매달 들어오고 있네요.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서비스 진행하면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로 빌린 금액을 찾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내역을 토대로 빌려준 돈의 액수 및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에 차용 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 등이 이체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대여금 반환 등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