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도 모르게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매달 이자를 받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돌아가시고 통장정리하며 파악했습니다.
아마 더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현재 예상 인원은 2명이예요.
한명은 다행히 문자로 아빠가 얼마를 빌려줬는지
써있구요.
한명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이자만 매달 들어오고 있네요.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서비스 진행하면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로 빌린 금액을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