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주택담보대출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몇년전에 주택담보대출로 아시는분께 대출금을 빌려준것같습니다.
매달 이자랑 원금을 그분이 갚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출금을 그분이 갚아주신다곤 했는데 혹시나해서 여쭈어봅니다.
만약 나쁜마음먹고 대출관련하여 모르쇠했을경우 매달 이체해준것으로도 증거가될까여..?
이럴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금은 3200만원을 빌리셧는데 약 1100~1200만원정도 갚은것같습니다.)
답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아버님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이체 내역은 해당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환 내역이 담긴 은행 계좌 기록을 모두 확보하시고, 아버님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무 관계를 정식으로 상속받았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앞으로의 상환 방식이나 약속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채무의 관계와 변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용증의 존재 유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담보가 넘어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입증해둘 증거는 꼭 많이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버지의 주담대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미 잘 갚고 있다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 보다는
정말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증거 수집 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