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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24
부자 관계 금액대여 증빙방법이 무엇인가요?

아버지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빌려서 저에게 주셨고, 전 매달 원리금 상환 을 위한 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죠?... 나중에 증명을 할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의 인적사항,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 등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소명 요청시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실제로 계좌이체로 원금을 받고 매달 원리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다면 차용증 없이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금융거래 내역으로도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 하는것으로도 어느정도 소명은 되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등기소확정일자나 공증등을 받으면 더욱 소명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아버지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차용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계속해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버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지급일 및 원금상환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