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 상환 및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
1. 부모님께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셔서 현재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 계좌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입출금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입출금 기록 등으로 증여가 아닌 대출상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 2억 중 1억은 전세자금대출을, 1억은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해주셨습니다. 대출 상환일에 임대인이 전체 전세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면 은행에서 상환금액 외 잔금(1억)을 대출자(질문자) 계좌를 통해 돌려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2번 경우가 증여에 해당된다면 부모님 계좌로 바로 상환하지 않고 은행에서 제 계좌로 직접 받은 후 증여세 자진신고 하면 될까요? 또, 1번의 경우도 증여에 해당한다면 1.5억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각각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