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자금 1억2천만원을 몇년전에 빌려드렸는데 저번달에 계약종료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차용증을 안썼거든요. 이체내역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