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 돌려받으려면 증여가 되나요 ?

증여, 차용증이란 개념을 몰랐었어서 2023년, 2024년 총 8천만원 정도 계좌이체로 그냥 송금했고

집 보증금, 개인 사업 창업에 사용하셨어요

이걸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그냥 받으면 증여가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고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아파트 6억 매매에 쓰려는데 이러면 조사 들어올까요? 금액이 적어서 괜찮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돌려받으셔서 주택구매자금에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