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 돌려받으려면 증여가 되나요 ?
증여, 차용증이란 개념을 몰랐었어서 2023년, 2024년 총 8천만원 정도 계좌이체로 그냥 송금했고
집 보증금, 개인 사업 창업에 사용하셨어요
이걸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그냥 받으면 증여가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고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아파트 6억 매매에 쓰려는데 이러면 조사 들어올까요? 금액이 적어서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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