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굉장한공듀777
굉장한공듀777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을 증여로 대체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후 매다 차용증에 적힌 만큼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증여 5천만원 어치는 안 갚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원금 1억일 때, 증여 5천만원 신고하고 5천만원만 매달 갚으면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안될 경우) 제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원을 갚고 바로 부모님께서 제게 100만원을 보내주시면 돌려준 것을 증여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생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000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그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나머지 5,000만원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에는 차용증도 같이 첨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차용증 작성후 상환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후, 5천만원은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5천만원은 증여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천만원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 중 5천만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