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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24.12.24

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는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가 어머니께 1억을 받았다가 5천만원을 다시 갚고 5천만원은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증여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빌리고 갚지 않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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