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는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가 어머니께 1억을 받았다가 5천만원을 다시 갚고 5천만원은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증여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빌리고 갚지 않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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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세무서가 알아서 고지하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이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5천만원 상환 후 남아있는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려는 경우 자녀와
부모는 채무 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즈영재산공제 5천만원
(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은
1억을 받았을때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5천만원 갚을때 증여세 과세대상(다만, 10년간의 성인기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