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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얌전한물소177
얌전한물소177

부모자식간 돈거래 증여로 포함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두분한테서 각각

어머니 : 1억2천

아버지 : 5천만원

정도 돈을 빌렸고

어머니께 1억2천중 5천만원을 갚았고

아버지께는 갚기가 어려워 증여로 냅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께 남은돈 7천만원을 계속 꾸준히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수있나요?

참고로 한번에 저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받은게 아니고 최소 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 이렇게 돈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생일때 생계비로 용돈받은금액까지 포함해서인데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은 따로 작성안했고 모두 계좌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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