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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차용증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대여해드렸고 이번에 제가 아파트에 청약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송금했던 돈도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부모님께 송금한 자금은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 가능하며, 현재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차용증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대여해드렸고 이번에 제가 아파트에 청약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송금했던 돈도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 어머님에게 돈을 지원받는다면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심이 적절한 순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없이 큰 금액이 이체되고 장기간 동안 이자 지급도 없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증빙을 갖추어야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돌려줄 확정적인 금액은 증여·대여 형태로 증빙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려줄 돈을 차용증·계약서·은행이체 내역으로 증빙 가능하면, 일부 자금으로 인정 가능하고 차용증 없이 단순 송금이라면 청약 기관에서는 실제 자금 출처 확인 불가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냥 빌려드렸다가 쓰겠다는 계획만으로는 현금 기재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용증을 지금 작성해도 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송금 내역을 은행 거래 기록과 같이 증빙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류 접수 전에 해당 주택청약/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더

    기관마다 차용증 + 송금 내역 인정 범위가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 자금인 '그 밖의 자산' 항목에 기재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우선 과거에 부모님께 송금했던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차용증은 지금이라도 작성하되 반드시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과 기간 그리고 적정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도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체 확인증과 차용증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금전 관계가 정확하게 소비대차 즉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을 세무적으로 갖추게 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시 세무적으로 증빙 및 소명을 하시면 되므로 적법하게 차용을 하신 경우 차용증도 갖추고 있어야 성립이 되고 또한 법정이자 4.6% , 송금 증빙등을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적으시면 되고 만약 이미 돌려받아 내 통장에 예치 중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넣으셔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은 지금이라도 대여 확인서를 작성해 두세요.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작성하기 보다는 현재 시점에 과거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형식으로 쓰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두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과거에 빌려준 돈을 이번에 돌려받는다는 사실 관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차용증보다 과거 부모님께 보냈던 이체 내역과 이번에 돌려받는 내역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그 돈이 본인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범위 내에서 형성된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매달 대여한 금액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현금 등 그 밖에 자금 항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없이는 자금 출처 증빙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과거 송금 내역도 소명 위해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차용증 없이 대여를 하신 부분은 생활비로 대부분 보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이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으로 넣는 것은 세무상 리스크가 있으실 수 있고 과거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지금 차용증을 쓰는 것도 근거를 보강하는데 도움은 되시지만 그 자체로 차입으로 안전하게 뒤집어주는 만능은 아니기에 위 2가지 사항은 조금더 상세하게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