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은근히욕심많은광어

은근히욕심많은광어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앞에 질문드린 내용의 2차 질문입니다.

1억5천만원을 현금 증여하는데 실제로는 계좌이체를 하지않고 증여한 1억5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받은걸로 간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 확인증이 없고, 1억5천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쓰려고 하는건데 이걸로도 증여 했다는 증빙이 되는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는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